26.08.06 THUTHURSDAY, AUGUST 6, 2026

원포유, 비상장사 그린비파트너스 '28억 가치' 흡수합병…영상통화·관제 시너지 극대화

원포유, 비상장사 그린비파트너스 '28억 가치' 흡수합병…영상통화·관제 시너지 극대화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회사 원포유(대표 전동호)가 통신장비 및 비대면 영상통화 솔루션 기업인 주식회사 그린비파트너스(대표 함돈경)를 약 28억 1,000만 원 규모의 가치로 흡수합병한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포유가 그린비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 후 원포유는 존속회사로 남아 기존 상장을 유지하며 소멸회사인 그린비파트너스는 해산한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현금 합병교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양사의 주당 평가액은 존속법인 원포유가 1,077원(액면가 100원 기준), 피합병법인 그린비파트너스가 4,686원(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대 4.3509749로, 그린비파트너스 보통주 1주당 원포유 보통주 약 4.35주가 배정되며 총 2,610,584주의 원포유 신주가 발행된다. 이는 원포유 총 발행주식수의 약 7.97%에 달하는 규모다.

피합병법인인 그린비파트너스는 2014년 설립된 통신장비 제조·판매 및 비대면 영상통화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그동안 통신회선 제휴 및 빌링 인프라를 보유한 원포유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빌링 관제 서비스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전담해왔다. 원포유는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로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 개발 및 관제 역량을 일원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원포유 측은 제공 중인 서비스의 일원화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등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주총회 승인은 오는 9월 10일 이사회 결의로 갈음되며,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합병계약 체결일은 8월 12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최종 합병기일은 10월 13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염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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