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기구 1세대' 개선스포츠의 몰락… 감사의견 거절에 결국 회생 절차](https://d1gl51xbrxoj65.cloudfront.net/uploads/1766564585708-x7gb3.webp)
1980년 설립돼 국내 1세대 피트니스 기구 제조업체로 명성을 떨쳤던 개선스포츠가 유동성 위기와 회계 불투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45년 업력을 지닌 토종 기업이 무리한 차입 경영과 불분명한 자금 흐름, 회계 리스크라는 삼중고 끝에 존폐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개선스포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3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 법정관리행의 결정적 트리거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개선스포츠는 지난 2024년 12월,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감사인은 의견 거절의 핵심 사유로 자산 회수 가능성 불투명, 재고자산 실재성 확인 불가, 개발비 적정성 의문 등을 꼽았다.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회사는 장부상 약 46억 원의 매출채권과 19억 6,000만 원의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감사인은 이 자금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회수가 가능한 돈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고자산이다. 회사는 창고에 약 53억 원어치의 물건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인은 이 재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재무 건전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2024년 말 기준 개선스포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8,3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65억 5,000만 원)과 유동성장기부채(4억 5,000만 원)는 약 70억 원에 달한다.
회사는 위기 탈출을 위해 회계적 기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자산 가치를 51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약 89억 원가량 차익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은 조정되었으나 실제 현금이 유입되는 거래가 아니기에 유동성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비용으로 즉시 처리해야 할 연구개발비 등을 자산으로 처리해 비용 인식을 미루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해왔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감사인은 이번 감사에서 개발비의 실재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
45년간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헬스기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업계를 지켜온 개선스포츠가, 이번 회생 절차를 뼈를 깎는 쇄신의 기회로 삼아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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