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대표이사 김병철)이 신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이던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이 기존 주주들의 법정 제동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주주 측 법인 외 3인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양증권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426)'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양증권은 3일 소장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인(원고) 측은 한양증권이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2,380,952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유상증자는 보통주 2,380,952주, 주당 발행가액 21,000원으로 총 49,999,992,000원(약 500억 원) 규모다. 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며, 조달된 자금은 전액 장외파생업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당초 예정된 대금 납입일은 오는 7월 8일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은 오는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양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이라며 "심문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의 납입 일정에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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