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4 SATSATURDAY, APRIL 4, 2026

[Legiscop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30일 17건 집중 발의…재정경제기획위 단일 창구로 집결

[Legiscop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30일 17건 집중 발의…재정경제기획위 단일 창구로 집결

세제 혜택의 수혜 범위와 일몰 연장을 겨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30일 사이 17건 발의됐다. 법안 전체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됐으며, 월별로는 2026년 2월 3건, 3월 14건이 각각 발의됐다.

인구감소·군유휴지·기업도시 — 지역 세제 지원 다각화

지역 경제와 직결된 세제 혜택 확대 요구가 여러 갈래로 제출됐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2월 26일 발의한 법안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김병주의원 등 16인은 같은 날 군부대 통폐합·이전에 따라 발생한 군유휴지 인근 지역의 경제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신설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하며 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을 담았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3월 11일 발의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현행 법인세 감면 대상이 신설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이전 기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택시·국가전략기술 — 일몰 연장과 산업 지원 병행

산업 지원 성격의 법안도 복수 제출됐다.

박용갑의원 등 18인은 3월 12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연료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 확산 등으로 인한 택시 산업의 경영난"을 명시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3월 11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 방지와 경제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명시했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세제지원 확대 동향을 제안이유 안에서 직접 언급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까지 등장

3월 18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명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별도로 제출됐다. 위원장 대안은 통상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수 법안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17건 집중 발의가 위원회 차원의 검토로 이미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확대부터 군유휴지 기업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택시 업종 경감 연장,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까지—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꺼번에 안고 있는 조세특례 관련 법안 17건은 기업의 입지 결정, 세 부담, 투자 전략에 걸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이 법안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수렴되고 어떤 내용이 걸러지느냐가 실질적 비용 변수가 된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염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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