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cope] 15.1조 빅딜 멈춰 세운 '입법 공백'… 국회 서류함에 갇힌 가상자산의 미래](https://d1gl51xbrxoj65.cloudfront.net/uploads/2026/03/31/1774936608799-seionc.webp)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누적 40건 발의… 27건 계류, 단 한 건도 문턱 못 넘어
'인허가 기준' 부재에 두나무-네이버 합병 3개월 연기, 시장 불확실성 고조
가상자산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던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15.1조 원 규모 주식 교환이 결국 멈춰 섰다. 양사는 지난 30일 정정 공시를 통해 합병을 3개월 연기하며 그 이유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는 형국이다.
쌓여가는 법안, 멈춰버린 심사
News Epoch의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 분석 결과,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27건 중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발의분까지 합치면 누적 발의 법안은 총 40건에 달한다.
현재 국회에 쌓인 27건의 법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분류 | 건수 | 주요 내용 |
|---|---|---|
디지털자산 기본법 | 5건 | 시장 규율의 기본 골격 및 사업자 인허가 체계 마련 |
이용자보호법 개정안 | 19건 | 현행법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 강화 (압도적 다수) |
스테이블코인 전담법 | 3건 | 가치안정형 자산의 발행·유통 별도 규율 (국내 첫 시도) |
특히 2025년 4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공포 직후, 법률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터져 나오며 한 달에만 5건의 법안이 쏟아졌다. 이어 9월에는 시장의 뼈대를 세우기 위한 '기본법' 계열 법안들이 집중 발의되었으나, 이들 모두 소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서류함 속에 잠자고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가 부른 M&A 리스크
두 차례 국회에 걸쳐 40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동안 실제로 시행된 법령은 2024년 3월 공포된 이용자보호법 본법과 2025년 4월 시행령뿐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자 인허가 체계 ▲토큰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구조의 핵심 뼈대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이번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의 최대 관문인 '대주주 변경 승인' 역시 기본법 없이 특금법·신용정보법 등 개별법 조문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하니 대형 M&A의 심사 일정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입법 공백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된 셈이다.
올여름이 마지막 '골든타임'
이러한 흐름은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도 1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개별 통과되지 못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폐기된 바 있다. 현재 계류된 27건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시점'이다.
수정된 주식 교환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 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8월 18일로 잡혀 있다. 역산하면 정부 인허가와 입법 불확실성이 늦어도 올여름까지는 윤곽을 잡아야 15.1조 원 규모의 빅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답이 늦어질수록, 시장이 짊어져야 할 '입법 지연의 기회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Legiscope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제처 공포법령·입법예고 등 공공 입법 데이터를 수집·분류하며, 법안별 규제/지원 성격은 자체 분류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대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안 40건 (계류 27건, 처리 13건).
수집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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