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엔지니어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026년 7월 2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이다. 영업정지 대상인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의 최근 매출액은 5조 5,410억 2,852만 원 규모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전체 매출총액(13조 8,965억 원) 대비 39.9%에 달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등에 근거한 서울시의 처분 사항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이터로 여는 언론의 새 시대 ⓒ뉴스에포크,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활용 금지
기업 재무 데이터 · 투자 리포트 · 창업 분석을 한 곳에서
Pitchdeck 체험하기매주 엄선된 뉴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매주 금요일 발행 · 1초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