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4 SATSATURDAY, APRIL 4, 2026

[Legiscope]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 달 새 5건 집중 발의…이통업계 규제 강화 신호탄

[Legiscope]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 달 새 5건 집중 발의…이통업계 규제 강화 신호탄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관련 입법 드라이브 가속, 이동통신·플랫폼 기업 대응 서둘러야

2026년 2월 한 달 사이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 집중 발의되며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 대한 입법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의 시점은 2월 10일, 12일, 26일, 27일(2건) 등으로 사실상 월말로 갈수록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단일 법률에 대해 한 달 내 5건의 개정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출된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국회의 강한 입법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이버 침해 대응, 불법 정보 유통 규제 등을 포괄하는 핵심 정보통신 기본법이다. 이번 집중 발의의 구체적 개정 방향은 법안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최근 딥페이크 악용,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다크패턴 규제 논의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발의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데이터 처리 인프라 고도화, 보안 투자 확대 등이 불가피해 단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5건의 개정안 심사 일정과 병합 논의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각 개정안의 의무 조항 및 제재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내부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염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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