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4 SATSATURDAY, APRIL 4, 2026

[Legiscope] 의약품 안전부터 처방 간소화까지…약사법 8건이 제약·약국업계 흔든다

[Legiscope] 의약품 안전부터 처방 간소화까지…약사법 8건이 제약·약국업계 흔든다

약사법 개정안 8건이 2월 11일부터 3월 9일까지 한 달 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에 쌓였다. 단일 법률에 이 속도로 개정안이 밀려드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시다발로 입법 경쟁에 나섰다는 신호다. 문제는 8개 법안이 가리키는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8개 법안은 세 갈래로 나뉜다. 의약품 안전·품질 쪽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복약지도 강화와 약물 운전 위험 표시 의무화를, 백종헌·서미화 의원이 제조기록 위조·허가 무단변경 규제 강화를, 김윤 의원이 위해 의약외품 과징금 부과 확대를 각각 발의했다. 약국 운영·유통 분야에서는 전진숙 의원이 도매상의 약국 경영 개입 차단을, 박형수 의원이 약국 양수인의 사전 행정제재 기록 확인권 신설을, 전진숙 의원이 판촉영업자 실소재지 확인 의무화를 제출했다.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는 전진숙 의원이 만성질환자의 동일 의약품 반복 조제 시 처방전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전현희 의원이 월경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신설을 각각 추진했다.

수혜자와 부담자가 선명하게 갈린다. 만성질환 반복처방 간소화안이 가결될 경우 카카오헬스케어·닥터나우 등 비대면 처방 플랫폼은 사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반면 도매상 경영 개입 차단안은 지오영·백제약품 등 의약품 도매 대형사의 영업 방식을 직접 제약하고, 제조기록·허가 규제 강화안은 유한양행·동아제약·종근당 등 제조 기반 제약사의 품질관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전현희 의원 안이 통과되면 유한킴벌리·LG생활건강은 월경용품 성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어느 법안이 병합·채택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보건복지위 심사 일정을 기업별 이해관계에 맞춰 분리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염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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