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cope] 230조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 규제법 40건 쌓이는데 가결은 '0건'](https://d1gl51xbrxoj65.cloudfront.net/uploads/2026/03/16/1773645805387-js0u75.webp)
21대 국회에서 20건, 22대 국회에서 20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중개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이 두 국회에 걸쳐 40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에서 발의된 20건은 전량 임기만료 폐기됐고, 22대에서 다시 쏟아진 20건(계류 19건, 철회 1건)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같은 문제, 19건의 법안, 합의는 0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판매대금 정산주기. 19건의 법안이 공통으로 겨냥하는 문제는 같다. 그런데 법안이 19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제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마다 각자 법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안(2024-10-02)은 EU 디지털시장법(DMA)과 일본 특별법을 선례로 들며 사전 규제를 주장하고, 김현정 의원안(2024-08-06)은 "230조 원 시장에서 판매대금 정산주기조차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거래 관행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남근 의원안(2024-10-18)은 58인 연서로 최다 서명을 모았지만, 법안 간 접점을 찾는 작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21대에서도 같은 구조로 20건이 전량 폐기된 바 있다.
플랫폼 규제법 외에도 디지털 섹터의 입법 압력은 넓어지고 있다. 최근 60일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3건, 인공지능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다.
플랫폼은 유예, 입점업체는 공백
법안이 계류를 거듭하는 사이 명암은 갈린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자사우대 금지와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가 또다시 유예된 셈이다. 두 국회 연속 폐기 패턴을 감안하면 22대에서도 단기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편에선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과 중소 입점업체는 판매대금 정산주기조차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국회를 보내야 할 수 있다. 제안이유서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이 23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산 지연은 영세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현실적 부담이다.
신법 제정 40회 시도, 가결 0건의 의미
Legiscope 분석 결과, 10건 이상 발의되고도 가결이 한 건도 없는 법률은 현재 50개다. 채용절차 공정화법(81건), 최저임금법(53건), 소년법(50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법 개정안이 반복 발의된 경우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처럼 신법 제정을 40번 시도하고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230조 원 규모의 시장에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두 국회째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라면 이 교착을 시간 벌기로 봐선 안 된다. EU DMA 시행 이후 글로벌 규제 기조는 이미 방향을 잡았고, 정무위원회가 19건 병합 심사에 착수하는 순간 법안 처리 속도는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 자율규제안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것이 법안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될 수 있다.
중소 입점업체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전략이 이미 두 국회째 실패했다. 판매대금 정산주기, 수수료 구조 등 핵심 거래 조건은 업종별 협의체나 개별 계약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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