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며 대대적인 과세와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전자담배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폭탄을 앞두고 업계의 도 넘은 사재기 조장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속 덩치 키운 액상형 전자담배, 그동안의 문제점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과거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업자들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혹은 화학물질로 혼합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앞세워 각종 세금과 규제를 피해왔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청소년들은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무인 자판기를 통해 허술한 성인 인증만으로도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궐련 흡연율을 넘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명확한 상품 유통 기준이 없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분명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헐값에 유통되는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인정… 막대한 세금과 영업 규제 적용
하지만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담배의 법적 정의가 37년 만에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 줄기, 뿌리 포함)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되어, 합성니코틴 제품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 액상 1㎖당 약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며, 현재 2만~3만 원대인 30㎖ 액상 1병의 가격에 약 5만 4,000원의 세금이 더해져 최대 7만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을 전망이다. 과세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포장지 건강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가향물질 표시 금지,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세금 붙기 전 쟁여라" 판매사 사재기 꼼수 기승
문제는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액상 판매점과 도매업체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고 털기'와 '사재기'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소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4월 이후 인상될 가격과 비교하면 지금 쟁여두는 게 이득", "지금 사면 하나 덤, 전국 무료 택배" 등의 홍보 문구로 소비자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도매업체들은 향후 약 160년간 판매가 가능한 분량의 합성니코틴 액상을 중국에서 미리 들여와 축적해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재기를 통한 꼼수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 시행 전 제조되어 6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 수거 및 파기하는 등 사실상의 '판매 금지' 조치에 나서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규제 공백으로 '초고속 성장'한 주요 기업들… 향후 재무 실적에 촉각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온 주요 전자담배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공된 외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자담배 부문의 대표 기업인 하카코리아의 경우 2019년 241억 원의 매출과 34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출발해, 2024년에는 매출 971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또 다른 전자담배 회사인 드래곤베이프 역시 2019년 매출 85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 매출 517억 원, 영업이익 132억 원을 달성하며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록했다.
그동안 원가 부담 없이 막대한 마진을 남겼던 하카코리아, 드래곤베이프, 몬스 등 주요 전자담배 회사들은 4월부터 부과될 세금 등으로 인해 기업의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 막대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 우려와 함께 규제를 피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과세 개정안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전자담배 회사들의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상태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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