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푸드가 최대주주인 이마트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절차에 속도를 내며 자진 상장폐지 수순에 돌입한다. 신세계푸드는 16일 공시를 통해 지난 15일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등 주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주주 간담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임시주주총회 일정이다. 당초 6월 12일로 예정됐던 주총은 4월 30일로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주식 교환 및 이전 기일은 6월 8일로 확정되었다. 매매거래 정지는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 교환 비율은 이마트 1 대 신세계푸드 0.5031313으로 결정되었다.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약 0.5주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특히 신세계푸드 측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산술평균가액에 3.0%의 할증을 적용하여 최종 교환가액을 주당 50,191원으로 산정했다. 교환 대가는 신주 발행 없이 이마트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지급되어 지분 가치 희석을 방지했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자발적 상장폐지의 목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중장기 사업 재편, 상장 유지 및 공시 비용 절감, 그리고 주식 유동성 한계에 따른 구조적 저평가 해소를 꼽았다. 이마트의 유통 인프라와 신세계푸드의 식음료 역량을 결합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주주 소통을 위해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1차는 4월 24일, 2차는 5월 7일에 서울 영등포구 신한투자증권 본사(TP타워)에서 진행된다. 이번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4월 29일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 예정 가격은 주당 48,87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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