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는 자사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 원이다. 이는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약 13조 1,840억 원)의 0.0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혐의 발생 및 확인 일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2025년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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