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3 THUTHURSDAY, APRIL 23, 2026

한화, 인적분할 한 달 뒤로… “자사주 소각 및 개정 상법 반영”

한화, 인적분할 한 달 뒤로… “자사주 소각 및 개정 상법 반영”

주주확정기준일 5월 29일로 변경… 5월 이사회서 분할계획서 최종 수정 예정

한화가 지난 1월 발표한 인적분할 및 구조개편 일정에 제동을 걸고 전체적인 스케줄 재조정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 절차를 효율화하고 최근 시행된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한화는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당초 4월 23일로 예정됐던 주주확정기준일을 5월 2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의 핵심 사유는 자사주 소각 및 법령 변화에 따른 절차 정비다. 한화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에 따라, 별도의 자본금 감소 절차(주총 특별결의 등)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소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복잡한 감자 절차를 철회하고 신속한 소각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분할비율에도 변화가 생긴다. 공시에 따르면 보통주 약 445만 주가 소각될 경우 분할비율은 기존 0.2365278에서 0.2436467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화 측은 "5월 중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신주배정기준일, 주주총회일, 분할기일 등 전체적인 분할 일정이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상 분할기일은 7월 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5월 이사회 결과에 따라 실제 분할 시점은 하반기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신설회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는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갤러리아 등 주요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되며, 유가증권시장(KOSPI) 재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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