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박스]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는다고? 사외적립·기금형 퇴직연금 개편안 정리 🔍](https://d1gl51xbrxoj65.cloudfront.net/uploads/2026/10/29/1793238409349-2go3a3.webp)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29일 퇴직연금 개편안을 내놨어요.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선택지도 넓히겠다는 건데요.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사외적립의 뜻과 적용 시점, 내 퇴직금을 받는 방식까지 정리했어요.
퇴직급여 사외적립: 회사 밖에 쌓으면 뭐가 달라져? 🏦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퇴직금을 마련해 두지 못하거나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건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어요.
정부안은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9년 1월 10~99인, 2030년 1월 1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일정이에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적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오늘부터 모든 회사가 돈을 옮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은 각 사업장의 의무화 시행 이후 근속분이에요. 그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까지 소급해 사외적립하도록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전 근속분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금형 퇴직연금: 이제 전문가가 대신 굴려주는 거야? 📊
기금형은 전문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수익이나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예요. 이번 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기존 계약형에서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골랐다면, 기금형에서는 운용을 맡길 수탁법인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금융회사나 여러 기업·노사단체가 기금을 만들도록 할 구상이에요. 기존 계약형을 없애지는 않고,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확정급여형(DB)은 이번 기금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수탁법인이 의무를 어겨 손실을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감독 장치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런 보호장치는 일반적인 투자손실을 모두 메워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편안 전망: 퇴직금을 한꺼번에 못 받게 되는 건 아니야? 🔮
일시금 선택권은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정부는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중도인출·중도해지에 관한 현행 권리도 유지한다는 설명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게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업주의 도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추진해요. 일정 조건을 갖춘 30인 미만 사업장이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융자금리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11월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고, 초단시간·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적용 확대도 별도 논의 사안으로 남겼는데요. 국회 심사에서 적용 일정과 보호장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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